내년부터 자동차 과태료 온라인 처리 가능해진다

입력 2014-10-28 10:18
내년부터 자동차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 관련 해명을 하고자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법제처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활력 저해법령 및 숨은 규제 정비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오는 12월까지 경찰청과 협의해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해명을 경찰서 방문 없이 온라인상의 전자문서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