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혼을 하면 ‘분할연금’을 청구해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기간 이혼한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현재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9749명이며 연금제도가 성숙해지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한다. 또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2014년 현재는 61세)에 도달해야 한다.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다. 이런 3년의 제척기간(수급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급적용을 받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이혼한 배우자는 그간 받은 노령연금에서 나눠가진 분할연금액만큼 환수당하게 된다.
일단 분할연금을 청구해 수급권을 취득하면 이혼한 배우자의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는다. 게다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재혼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이혼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입력 2014-10-28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