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수사과는 28일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지도 않고 근무일지를 조작해 더 받아낸 임금 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정모(53)씨 등 부산항운노조 전·현직 간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항운노조 전·현직 지부장과 반장인 이들은 물동량이 많을 때 추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일하지도 않은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부두운영사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201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45회에 걸쳐 이런 수법으로 챙긴 돈만 7200만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현직 노조 지부장인 정씨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취업을 부탁한 구직자 6명에게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근무일지 조작 임금 가로챈 부산항운노조 간부들 적발
입력 2014-10-28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