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의 뺨을 때린 혐의(폭행)로 김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7일 대구 수성구 매호동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사복 차림에 담배를 피우던 중학교 3학년생 김모(15)군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다.
김씨는 아무 말도 없이 김군에게 다가가 갑자기 뺨부터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놀이터에서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어 훈계 차원에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
담배 피우는 중학생 훈계도 좋지만…이렇게 해서야
입력 2014-10-28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