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인상대 상습사기 청소년 강간범에 징역 9년

입력 2014-10-27 20:27
구청 복지과 공무원을 사칭해 기초수급비를 올려주겠다며 노인들의 돈을 뜯어내고 청소년을 강간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환수)는 공무원 자격 사칭 및 청소년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33)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해 정신적 충격을 줬고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이 힘들게 모은 돈을 갈취해 피해 노인들에게 극심한 생활고와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9일 오후 5시쯤 강동구 천호동에 사는 윤모(60·여)씨에게 접근해 ‘기초수급비를 올려줄 수도 있지만 재심사를 통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겁을 준 뒤 94만원을 받아 챙겼다. 최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2년 7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서울 강동·송파구, 경기도 하남·성남·수원 일대에서 노인 54명으로부터 총 2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8년 7월 2일부터 같은 해 7월 15일 사이에는 미성년인 서모(14)양을 두 차례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