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운 남편의 성기를 망치로 때리는 등 과도한 복수를 한 아내의 책임을 물어 이혼 위자료를 감액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31·여)는 2010년 11월 대학병원 레지던트 1년차로 근무하던 남편 B씨(32)와 결혼했다. A씨 부모는 B씨에게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외제차를 사주기도 했다. B씨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감안해 생활비도 보조해줬다. 하지만 B씨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여간호사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발각되면서 결혼 생활이 깨졌다.
A씨는 “27살 난 여자랑 바람을 피웠으니 자해 뒤 27바늘을 꿰매면 용서하겠다”고 남편에게 요구했다. B씨는 실제로 같은 병원 의사에게 부탁해 왼쪽 팔뚝에 7~8㎝ 상처를 내고 27바늘을 꿰맸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용서하지 않았다. A씨는 이후 부츠를 신고 B씨의 성기를 발로 차고, 망치로 바람이 난 간호사 나이에 해당하는 27대를 때렸다. B씨는 성기 등에 상해를 입어 3주간 병원 신세를 졌다.
결국 이혼하기로 한 두 사람은 위자료 액수를 합의하고 2012년 8월 협의이혼을 했다. B씨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13억원이 넘는 거액이었다. B씨는 군입대할 때까지 매달 600만원을 A씨에게 주기로 했다. 군의관으로 입대할 경우 매달 10만원, 공중보건의로 재직할 경우 매달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제대 뒤 전문의 15년차까지 매달 7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B씨는 지난해 3월까지 A씨에게 위자료를 줬지만 4월부터 8월까지는 100만원만 지급했고 그 뒤 돈을 주지 않았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남은 위자료 13억1890만원을 내라”며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A씨가 B씨의 성기를 폭행하는 등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며 B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대폭 감액했다. 재판부는 “남편 B씨가 A씨에게 1억6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위자료 합의 당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잘못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졌다”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바람 핀 남편 성기 망치로 내리친 부인… 가정법원 “아내 책임 물어 위자료 감액”
입력 2014-10-27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