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영숙)는 지난해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북 경산 고교생 최모(15)군 유족이 가해학생 5명과 부모들, 경북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에게 1억2000여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폭력과 최군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당시 중학생인 가해자들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별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가해학생과 부모들은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폭행과 가혹행위 대부분이 학교 교실과 복도에서 일어난 점을 감안하면 학교가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경북도교육청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군은 중학교 동급생 5명에게서 수십 차례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해오다 지난해 3월 이를 알리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족은 가해학생과 부모, 학교 교장과 담임교사 등 20명을 상대로 3억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지법 “경산 고교생 투신 자살, 가해학생들과 교육청이 배상해야”
입력 2014-10-27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