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 연령이 2031년부터 현행 60세 이상에서 국민연금과 동일한 65세 이상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재직 공무원은 현행 7%인 기여율이 2018년까지 10%로 올라가며, 내년부터 매년 1%씩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연금액도 본인의 재직기간 평균 급여만이 아닌 전체 공무원의 3년간 평균급여도 반영된다.
새누리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안을 확정했다. 최종안은 이른바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을 적용해 높은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 감소 폭을 크게 하는 대신, 낮은 직급의 퇴직 공무원 연금은 축소 폭을 낮추기로 했다. 또 국가재정 안정에도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2080년까지 정부가 보전할 연금적자 규모가 1278조원에 달할 것이란 추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가 내놨던 ‘정부안’과 이번 최종안의 가장 큰 차이는 연금액을 산출할 때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의 평균급여를 반영토록 한 점이다. 정부안은 본인 재직기간 평균급여에 재직연수와 지급율을 곱하는 방식의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지급률만 2026년까지 1.25%로 줄이기로 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최종안은 본인 재직기간 평균급여와 전체 공무원의 평균급여를 절반씩 적용해 고액연금자의 수급액이 줄어들도록 했다. 또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국민연금과 같은 65세로 늦추되 목표시기를 정부안보다 2년 앞당긴 2031년으로 잡았다. 퇴직해 이미 연금을 수령중인 사람에게 부과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도 최대 3%(정부안)에서 4%로 늘렸다. 특히 연금액 상위 33%에게는 4%를, 하위 67%에게는 2%를 차등 부과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이 안을 적용하면 2016년에서 2080년까지 투입될 정부 보전금이 1278조원에서 836조원으로 442조원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현행 대비 35%가 줄어드는 셈이다. 단 퇴직금 인상 등이 반영되면 절감 효과는 10% 후반으로 떨어진다.
이 안대로라면 1998년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30년후 6급으로 퇴직할 경우 현행보다 17% 더 많은 기여금을 내고 15% 낮은 연금총액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안과 비교할 경우 2006년 임용된 5급 공무원의 연금액은 184만원에서 173만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9급은 123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늘어난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에 개혁을 못하면 2022년까지는 아무것도 안 된다”면서 “이를 자꾸 반대하는 사람은 국가부채가 늘어도 좋다는 사람”이라고 정면돌파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공무원연금 수령 5년 늦춰진다… 9급 임용돼 30년 근무하면 15% 덜 받아
입력 2014-10-27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