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수) 심리로 27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의원은 눈물을 보이며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이 공범 팽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으라고 독촉한 사실에 대해 묻자 김 의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흐느끼기도 했다. 김 의원은 “걔(팽씨)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지 모르고…미안한 감이 있다. 당시에는 재촉을 해줘야 정신 차리고 일할 거라 생각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檢,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 사형 구형… 눈물로 결백 주장
입력 2014-10-27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