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 사형 구형… 눈물로 결백 주장

입력 2014-10-27 17:12
수천억원대 재력가 살해 사주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난 7월 3일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구성찬 기자

검찰이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수) 심리로 27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의원은 눈물을 보이며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이 공범 팽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으라고 독촉한 사실에 대해 묻자 김 의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흐느끼기도 했다. 김 의원은 “걔(팽씨)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지 모르고…미안한 감이 있다. 당시에는 재촉을 해줘야 정신 차리고 일할 거라 생각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