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023년부터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연장해 현행 60세에서 2031년부터 65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월 438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키로 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을 위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기업이나 국민연금보다 후한 측면을 개선하면서 생활수준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에 맞추고자 했다”고 개혁안 취지를 설명했다.
새누리당 개혁안은 기본적인 연금 구조를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바꿔 이미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 기존 7%인 월급의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10%까지 올리도록 했다.
연금 지급률은 현재는 재직연수에 평균소득액과 1.9%를 곱하도록 했지만 이를 2016년에는 1.35%로 낮추고 2026년부터는 1.25%로 하향 조정토록 했다.
이 경우 1998년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30년 후 6급으로 퇴직할 경우 현행보다 17% 더 많은 기여금을 내고 15% 낮은 연금총액을 지급받게 된다.
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은 아예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4.5%를 내고 1.0% 지급률을 적용받는다.
기여금 납부기간 상한도 현행 33년에서 40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1년에는 65세 이상으로 점차 높인다.
또 소득비례 연금으로 많이 내는 대로 많이 받아가 사실상 고위직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해 고액연봉자가 더 낸 연금액이 현장의 소방, 경찰, 일반 행정 공무원 연금을 일부 보전하도록 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의 경우 정부안에서는 연금액의 3%를 재정안정기금에 불입하도록 했지만 이를 소득 수준에 따라 최하 2%에서 최대 4%까지 구분해 기여하도록 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중하위직 공무원연금의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하후상박 구조가 아닌 하박상박 구조의 개악안”이라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준으로 낮추려는 개혁안은 하향평준화안”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측도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추진에 반발해 다음달 1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전국 총궐기대회를 갖기로 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여당, 2031년부터 65세이상 공무원 연금지급
입력 2014-10-27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