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형선고 죄목 9개 축소 그래도 46개 남아

입력 2014-10-27 16:18

중국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죄목 9개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9개 죄목이 사라지더라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죄목은 46개나 남아 있다.

신화통신은 27일 형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무기·탄약 밀수, 핵 원료 밀수, 위조 화폐 밀수, 화폐 위조, 불법 자금모집, 조직적 매춘, 매춘 강요, 군사임무 방해, 전시 유언비어 유포 등 9개 항목을 사형 선고 죄목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은 2011년 5월 형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 밀수, 귀중 금속 밀수 등 비폭력 범죄 13개 항목을 사형선고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사형 선고 대상 항목은 55개로 줄었고 이번에 9개가 축소되면 다시 46개로 줄어들게 된다. 리스스 전인대 상무위 법제업무위원은 “지난번 13개 사형 죄목을 삭제했지만 사회 치안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다”면서 “이번에 제외되는 죄목은 최고 무기징역으로 낮춰지겠지만 엄중한 처벌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현재 사형 집행 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소재 중국 인권단체인 중미대화재단은 지난해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람이 2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서 집행된 사형 건수의 3배를 웃도는 수치”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 39명이 사형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사형 선고 죄목이 줄어든다 해도 사형집행 건수가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법치 강화’ 방침을 정하고 각 기관별로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형법 개정안 외에 반(反)테러법 초안과 반(反)간첩법 초안 등도 심의된다. 중국에서 처음 제정되는 반테러법은 중국에서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중심으로 끊이지 않는 테러를 척결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공안 및 정보당국의 테러 정보수집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반간첩법은 국가안전법을 개정한 것으로 국가안보기관과 안보 행정관리 관련 기관, 군 관련 기관 등이 협력해 안보업무를 처리하도록 안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중국 공산당의 감찰·사정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4중전회 직후인 지난 25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반부패 개혁에 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왕치산 기율위 서기는 이 자리에서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나아가 부패가 불가능하고 생각조차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