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본부장 이갑규)는 긴급출동 중인 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승용차 운전자 A씨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6일 오후 5시8분쯤 방어진순환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뒤따르던 동부소방서 전하119안전센터 소속 구급차량에 차로를 양보하지 않았다.
당시 구급차는 출동지령을 받고 일산동에서 방어진 방향으로 5㎞ 정도 떨어진 현장으로 긴급 출동하던 길이었다.
소방본부는 A씨가 길을 비켜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브레이크를 밟는 등 진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규정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 등이 부과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119구급차 길 터주기 위반’… 울산서 첫 과태료
입력 2014-10-27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