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임대차 계약이 없었어도 임대료를 주고받는다는 암묵적 약속이 있었다면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배기열)는 비트플렉스와 한국철도공사가 서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등의 소송 항소심에서 “비트플렉스는 철도공사에 모두 6억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비트플렉스는 2000년 1월 철도청과 계약을 맺고 서울 성동구 왕십리 민자역사를 신축했다. 비트플렉스는 이후 2008년 9월부터 개장한 역사의 건물 일부를 사무실로 썼다. 하지만 철도공사의 후신인 철도공사와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맺지는 못했다. 임대료를 둘러싼 철도공사와의 의견차 때문이었다. 비트플렉스는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로 2012년 12월까지 사무실을 무상 사용했다. 철도공사는 뒤늦게 비트플렉스에게 6억8800만원 상당의 임대료 등을 요구했다. 비트플렉스가 이에 반발하면서 양측의 소송전이 벌어졌다.
재판의 쟁점은 정식 계약서가 없었던 이들의 계약에도 임대차 채권 관계가 발생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비트플렉스가 사무실 사용을 승인받기 전 철도공사에 임대차 계약 체결과 임대료 산정을 요청했다”며 “시세에 따른 적정 임대료를 지급하는 암묵적 약속이 있었다고 보이고, 철도공사도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산정한 임대료 중 88%를 비트플렉스가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임대료 산정 기준이 일부 변경되면서 1심 인정액 보다 1700여만원이 줄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서울고법 “임대차 계약서 없는 암묵적 약속도 효력 있어”
입력 2014-10-27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