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도둑' 사건.."대한민국 법은 누구 편이냐"

입력 2014-10-27 14: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법원·감사원·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도둑 뇌사사건’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절도범을 빨래 건조대로 내리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20대 청년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판한 것이다.

박 의원은 플라스틱 빨래 건조대를 국감장에 가져와 새끼손가락으로 들어올린 뒤 “대한민국 법이 도대체 누구 편인지를 말하고 싶다. 이게 검찰과 법원에 의해 흉기로 뒤바뀌어 실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 전과가 없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스스로 자기 집을 지킨 청년”이라며 “범죄자에게는 관대하면서 이 청년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감옥에 넣는 것인가. 이게 대한민국 법이고 정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심 판결은 정당방위도, 과잉방어도 아니고 그야말로 범법행위라고 감옥에 처넣은 것”이라며 “정당방위는 아니라 쳐도 과잉방어를 인정해서 형을 감면해줘야지, 집주인 입장에선 법이 얼마나 야박한 것인가”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도둑에게 먼저 ‘흉기를 들고 오셨냐’ ‘그냥 도망치실 것이냐’ 물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황 장관은 “이 사안에서는 (청년이) 제압한 이후에도 아주 과한 폭행을 해서 결국 뇌사에 가까운 중상을 입힌 점을 감안해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절도범이 도망가려고만 했는데 그 이후에 과하게 대응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렸다. 그래서 정상적인 방어 범위를 넘었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