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대응 논란’ 청년 가족 “강간범으로 오해… 죄송하고 안타깝다”

입력 2014-10-27 13:45 수정 2014-10-27 13:47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상태에 빠뜨린 청년의 누나가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27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지난 8월 상해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20대 청년의 누나 최모씨가 익명으로 출연했다.

최씨는 “2층이 가건물 상태의 집이다. 동생이 새벽 3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보니까 전부 다 집에 불이 켜져 있었고, 그래서 엄마가 집에 있는 줄 알고 ‘엄마’라고 외치면서 문을 열었다”며 “항상 저나 어머니가 잠자는 방에서 그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랑 엄마가 자고 있던 방에서 낯선 남자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놀랐고 걱정이 많이 됐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앵커가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강도나 이런 거라고 생각했다는 건가”라고 묻자 최씨는 “그렇다. 성폭행이나 강간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더 많이 걱정했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현재 동생의 심경에 대해선 “본인도 심적으로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가족뿐 아니라 동생도 그렇게 대답했다”고 전했다.

최씨의 동생은 지난 3월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50대 남성 김씨를 빨래건조대와 벨트 등을 이용해 20분 이상 폭행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김씨는 뇌사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고 있다. 법원은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은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최씨의 동생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최씨에 이어 라디오에 출연한 김용민 변호사는 “피고인 입장에선 ‘어느 정도 폭행을 해야 정당방위로 인정될 것인가’ 판단할 수 없다”며 정당방위의 개념을 좀 더 넓게 인정해줘야 하고 정당방위가 인정돼야 과잉방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