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등이 이용하는 자가용 항공기의 항공유 비과세 특혜가 최대 168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가용 항공기에 사용된 항공유(제트유)는 2만7675㎘에 달한다. 이에 대해 휘발유 기준(ℓ당 529원)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146억원을 내야한다. 교통세의 15%가 교육세로 추가 부담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총 168억원의 세금 혜택을 받은 것이다. 등유 기준(ℓ당 90원)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엔 29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은 셈이 된다.
국내선 항공유의 경우 최근 5년간 244만4319㎘를 소비했다. 휘발유 기준 1조4870억원, 등유 기준 2530억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현재 항공유는 ‘세금은 자국에서 소비될 경우에만 과세한다’는 ‘소비자국 과세원칙’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자국에서 운항되는 국내선 항공기나 자가용 항공기까지 세 혜택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이 매년 1조3000억원에 달하는데 자가용 항공기를 타는 사람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며 “제트유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실제 세금 부과는 운용목적에 맞게 면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회장님 자가용 항공기’ 특혜가 무려… 기름값 비과세 5년간 최대 168억
입력 2014-10-27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