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8.4% 어음만기 규정 마련 찬성

입력 2014-10-27 10:44 수정 2014-10-27 15:43
중소기업의 78.4%가 어음만기 규정 마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435개사를 상대로 ‘어음만기 제한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어음법상 어음만기에 대한 규정은 없고, 전자어음 만기는 1년이다. 반면 하도급법에서의 대금 지급 기간은 60일내다. 이번 조사 결과 20억 미만 중소기업의 수취어음 평균 결제 기간은 90일로 중소기업 평균인 86.7일보다 3.3일 길었다.

어음 수취 시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 역시 매출 규모와 종사자수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30명 이상 기업의 경우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43.6%인 반면 10명 미만 기업의 경우는 이 비율이 72.1%까지 올라갔다.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적절한 어음만기는 60일로 조사대상업체의 63.2%가 60일을 적절한 만기로 선택했다. 이어 90일(22.1%), 30일(6.9%)순이었다. 향후 어음제도 방향에 대해서는 65.6%가 폐지 의견을 나타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