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은 양치기 소년?… 또 국회에 허위보고

입력 2014-10-26 17:14

국방부 실지감사 거짓 보고로 무리를 일으켰던 감사원(국민일보 10월14일자 보도)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에 또다시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가 청와대로부터 세월호 당일 상황보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것을 따져 묻자, 하지도 않았던 법률 검토를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26일 감사원이 청와대 감사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5월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방문조사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관련 수석실이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린 상황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제출을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대통령 퇴임 후 기록물로 지정·보호될 수 있는 문서는 퇴임 전에도 그 내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거부했다. 감사원은 그대로 수용했고, 지난달 24일 전 의원에게 “(대통령 지정기록물)관련 법령을 검토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전 의원이 어떤 법령을 검토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자, 감사원은 “의혹이 해소돼 굳이 더 이상의 법령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 의원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법조문을 해석해 청와대 주장이 맞다, 틀리다를 검토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실토하기까지 했다.

전 의원은 감사원의 이 같은 허위보고뿐 아니라 법률 검토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감사원이 청와대의 보고서 제출 거부 사유에 대해 제대로 된 법률 검토도 없이 청와대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