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중앙회 골프연습장 사업 100억원대 손실… 김민기 의원 “책임자 징계 및 수사해야”

입력 2014-10-26 15:59

새마을운동중앙회(이하 중앙회)가 골프연습장 사업으로 2년여 만에 1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민기(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중앙회가 소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소재 파라다이스골프장으로 인해 지금까지 발생한 손실은 총 107억4000만원로 추정된다. 기존 골프연습장 운영 사업자의 14개월치 미납임대료 20억8000만원, 근저당 등 채무 51억8500만원, 회원보증금 34억7500만원 등이다.

중앙회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부터 골프연습장을 운영해온 사업자는 2012년 6월부터 임대료를 미납하고 골프연습장을 담보로 금융권대출을 발생시키는 등 손해를 끼쳤다.

그런데도 중앙회는 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전혀 징계를 하지 않았다. 중앙회 측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의사 결정에 참여한 이사들이 전부 퇴직해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회가 수사를 요청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