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미백크림 ‘비손’ 주의보… 허용기준치 5800배 초과하는 수은 검출

입력 2014-10-26 13:18

다량의 수은을 함유한 중국산 미백화장품 ‘비손(VISON) 크림’이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국내에 반입·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돼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은 최근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된 비손 크림 10여개에서 허용 기준치를 5800배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돼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은에 접촉한 피부는 붉어지며 장기간 노출에 의한 체내축적 등 부작용이 있다”며 “화장품법 제8조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1ppm 이하로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비손 크림에선 수은 농도가 5800ppm에 달했고, 보따리상 등을 통해 동종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은 비손 크림에서 수은이 1만5698ppm 검출됐다는 시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수은은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차단하는 특성 때문에 과거 미백 화장품에 사용됐으나 현재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이나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화장품에 대해 안전관리 차원에서 통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