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24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선 전 회장이 CEO가 할 수 있는 온갖 수법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벌금 1500억원도 함께 구형됐다. 하이마트 2차 매각 과정에서 선 전 회장과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선 전 회장이 아무런 시장 가치가 없는 딸의 그림을 하이마트가 사게 하거나, 아들의 해외유학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집행하기도 했다”며 “친구, 가족, 부하직원 등을 내세우고 자신은 뒤에서 조종하는 등 수법도 교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치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총수의 부끄러운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일벌백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선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하이마트 1차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회사 운영과정에서 179억여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750억원 상당의 자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검찰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4-10-24 16:17 수정 2014-10-24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