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1심보다 높아

입력 2014-10-24 16:26 수정 2014-10-24 16:27

1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4일 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보다 형량이 조금 늘었다.

박 회장은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3차례에 걸쳐 금호피앤비화학 법인자금 107억여원을 경영상 목적과 무관하게 아들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107억원 중 34억원만 유죄로 봤지만, 2심은 107억여원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에 손해가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아들에게 돈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도 “아들이 채무를 모두 갚아 손해발생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에서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주장했던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박 회장이 개인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31억9000만원을 발행한 부분이다.

박 회장은 2009년 5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의 주가가 폭락하기 전 주식 262만주를 팔아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거대 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져 지배주주에게 요구되는 책임이 큰데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행태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24일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긴 시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