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연루된 전·현직 보좌관들을 잇따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4일 신 의원 보좌관 출신인 조모(49) 인천시의회 의원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조 의원은 신 의원이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신 의원실의 전직 회계담당 직원 진모씨도 체포했다. 조 의원과 또다른 전직 보좌관 출신 이모(39) 인천시의원 등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보좌진 및 진씨의 자택, 시의원 2명의 의회 사무실 등 5∼6곳을 압수수색해 급여와 금융거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신 의원의 지역 보좌관으로 일하다가 각각 올해 초와 2010년 보좌관에서 퇴직한 조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신 의원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당선됐다.
신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조성을 돕는 대가로 이들의 당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측은 “지역구 사무실 운영에 썼을 뿐 불법 정치자금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
[속보] 신학용 의원 보좌관 출신 인천시의원 체포
입력 2014-10-24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