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難姙) 부부를 위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시험관) 시술비 등 고액의 난임 치료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 12월 중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난임 치료비용이 정부의 일부 지원에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어서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민간 보험상품의 도입을 추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난임 치료 보험은 45세 이하 기혼 남녀가 대상이며, 부부 중 한쪽만 가입해도 배우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가입할 수는 없고 직장 등 단체로만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난임 가능성이 큰 고연령층이 가입하거나 출산자·임신포기자 등의 중도 해지로 고위험군만 남게 될 우려가 커서 우선 단체보험상품으로 개발하고 추후 개인보험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는 35세 기준으로 연 3만~5만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정부가 1회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인공수정은 1회 10만원(2회 한도), 체외수정 시술은 1회 100만원(2회 한도)까지 보장된다. 정부 지원이 없는 난관성형·난관절개술 등 난임 관련 수술도 1회 50만원(1회 한도)이 보장되고, 배란유도술도 1회 10만원(2회 한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평균 시술비는 각각 57만원, 258만원으로 정부지원금에 보험까지 보장받으면 개인의 부담은 거의 없어진다. 평균 50만~100만원인 난임 관련 수술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난임 검사비용까지 보장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인공수정·시험관시술 등 난임치료비 보장보험 나온다
입력 2014-10-24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