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어울려 과음한 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기어를 ‘주행(D)’에 넣은 A씨. 하지만 술기운 때문에 차를 몰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집에서 술을 마시던 B씨는 집 앞에 세워둔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나갔다. 차를 경사면에 세워놓았기에 B씨는 차 시동을 켜지 않고 기어 중립 상태로 비탈길을 내려갔다.
이 두 사람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답은 A씨다.
차가 움직이지 않았지만 시동을 켜고 기어를 주행으로 맞춘 것은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B씨의 경우 시동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경찰교육원은 24일 일선 경찰관도 헷갈릴 수 있는 음주운전 사례와 단속 방법 등을 정리한 ‘음주운전수사론’을 경찰 내부용으로 발간했다.
이 책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 아파트 단지나 대학 구내, 식당 주차장 등 사적 공간으로 차단기 등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라면 도로가 아니다. 같은 장소라도 출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도로가 되고,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2007년 3월 대법원은 술을 먹고 주상복합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와 주차장 입구와 연결된 도로에 차 앞부분이 30㎝가량 걸치게 한 운전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차 안에서 히터를 작동시키려고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다 자기도 모르게 기어를 움직여 차를 이동시키는 경우 등은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와 함께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 후 경과한 시간과 상관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운전자가 맑은 물로 충분히 입안을 헹구게 해야 한다.
운전자가 알코올 농도 측정을 거부하면 경찰관은 10분 간격으로 세 번 측정을 요구한다. 세 번째 요청도 거부하면 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운전자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불복하고 채혈 측정을 요구하려면 30분 내에 해야 한다. 대법원은 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채혈 측정하겠다는 운전자의 요구를 거부한 경찰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호흡 측정기가 미심쩍은 운전자는 경찰관에게 바로 채혈 측정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한편,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했을 때 몸무게 70㎏인 남자가 소주 한 병을 마셨으면 최소 4시간 6분이 지나야 운전할 수 있다고 책자는 소개했다.
체중 60㎏인 여성이 생맥주 2000㏄를 먹었다면 최소 7시간 53분, 몸무게 80㎏인 남자가 막걸리 한 병을 비웠다면 2시간 22분 후에야 운전할 수 있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
알쏭달쏭 음주운전…“경찰도 헷갈려요”
입력 2014-10-24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