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비서실장 6000만원 뇌물 혐의 구속

입력 2014-10-23 23:35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3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등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정모(44) 사무관을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사무관은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납품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2곳으로부터 수십차례 모두 6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업체 E사 대표 차모씨와 소프트웨어 판매업체 W사 대표 윤모씨가 정 사무관에게 금품과 향응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전 정 사무관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사무관은 교육행정공무원 출신으로 전임 김상곤 교육감 시절 도교육청 감사관실과 비서실장 등으로 근무했다. 지난 3월 김 전 교육감 사퇴로 일선 부서에서 일하다가 현 이재정 교육감 취임과 함께 비서실장으로 복귀했다. 검찰은 일단 정 사무관 개인비리로 보고 있지만 연루된 공무원이 더 있는지 보강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