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입력 2014-10-23 16:40

원전지역 갑상선암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의사회,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등 8개 시민단체와 연구소는 ‘원전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소송’을 위한 원고 모집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법적 기준치 내의 방사선량도 원전 주변 지역민의 암 발생을 증가시켜 왔다”며 “2011년 서울대 역학조사에서 원전 5㎞ 내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대조지역에 비해 2·5배 높게 나왔는데, 데이터를 보완하면 암 발생 상관관계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집단소송의 원고 대상자는 전국 원전의 방사능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 8~10㎞) 내 3년 이상 거주 경험자 중 갑상선암 등이 발병한 경우다. 1차 원고 모집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다.

원고 모집 신청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 거주자의 경우 부산환경운동연합이 담당하는 등 각 원전 소재지별로 지역 내 반핵단체들이 나눠서 진행한다.

지난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이모(50)씨 부자와 아내 박모(48)씨가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박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