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영재학교 설치에 관한 시행령 개정에 나서면서 영재 유치원과 영재 초·중학교가 설치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영재학교는 고등학교 과정만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영재학교를 국·공·사립 유치원과 초·중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영재학교 입학자격도 고등학교 과정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중학교 과정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변경했다.
현행 영재교육진흥법은 영재학교를 지정·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로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국·공·사립 고등학교’로만 규정돼 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광주과학고 등 6개가 있고, 내년과 2016년에 세종과 인천에 각각 1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영재초등학교’ ‘영재중학교’ 등이 생길 수 있게 되지만 교육부는 “그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위법과 시행령이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맞추기 위한 개정일 뿐”이라며 “영재초·중학교 설립은 사교육 유발 등 영향력이 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아직 초·중등 과정의 영재학교를 설립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 없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영재초등학교·중학교도 생길까…교육부,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14-10-23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