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농협 조합이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대출 가산금리를 조작해, 대출자로부터 356억원을 넘는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과다 수취 이자액 80억원까지 더하면 농협 조합들이 금리조작으로 과다 수취한 이자액은 43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자 중 된 임직원 중 94%가 경징계를 받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23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68개 농·축협이 CD금리 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조작해 과다 수취한 이자가 356억45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피해 고객만 1만8055명이며 이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농협 조합이 지불해야 했던 이자 비용만 32억7000만원에 달했다.
농협은 앞서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이 같은 방법으로 80억5700만원을 과다 수취한 사실이 드러나 지연이자 9억1400만원을 포함, 89억7100만원을 환급하라는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유사사례가 추가로 적발된 금액이 350억원대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금리 조작 사건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미미한 수준이다. 징계를 받은 농협 임직원 2189명 중에 2058명은 주의촉구,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징계 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19명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앞장서야 할 농협이 불법으로 조합원들에게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한 것은 본래 농협의 취지를 망각한 행위”라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확실한 개선조치 이행 등이 이뤄져아한다”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전국 농협조합 대출금리 조작으로 이자 430억 넘게 더 걷었다 환급해줘
입력 2014-10-23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