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성현아 씨 변호인은 2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고연금) 심리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며 “원심 판결과 상관없이 의뢰인(성씨)과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판은 성씨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판에서는 증인신청·채택 절차까지 진행됐다. 다음 공판에서는 이날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다.
성씨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업가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재우 기자
성매매 혐의 성현아,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입력 2014-10-23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