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여자친구 헤어지자는 말에 “나체 사진 유포하겠다” 협박한 대학생 구속

입력 2014-10-22 22:48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22일 여중생인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대학생 A씨(21)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B양(15)이 헤어지자고 하자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B양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특정 사이트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와 B양은 지난 5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났으며 A씨는 B양이 헤어지자고 하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양의 신고를 받고 수사해 A씨를 검거했다.

연천=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