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제이더블유중외신약에 과징금 1억1750만원 부과

입력 2014-10-22 20:24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제이더블유중외신약에 대해 과징금 1억1750만원을 부과했다. 제이더블유중외신약은 2011년 11월 2일 이사회 결의 없이 자기주식 14만562주를 처분하고, 관련 보고서를 관련 규정에 따른 기일보다 하루 늦은 11월 4일에야 제출했다.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우리들휴브레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1890만원을 부과했다. 우리들휴브레인은 2010년 금융기관에 부동산, 매출채권, 정기적금 등 533억원어치를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를 공시 과정에서 주석에 빠뜨렸다. 2010년 GE트랜스포테이션이 런던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해 잠재적 부채(청구금액 9880만 달러)가 발생했음에도 이 역시 관련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유니슨도 2개월 증권발행 제한, 1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업인수전문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B사의 경영권을 실제로 인수할 의사가 없이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맺은 주식양수도 계약을 이용해 3억7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거짓 기재된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한 B사 전 대표 등 경영진 3명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조치가 결정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