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여성이 탄 자동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춘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현존자동차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3)씨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인적이 드문 공터로 데리고 가 실신한 피해자가 탄 차량에 불을 지른 범행으로, 수법이 잔혹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이 인정된다”며 ‘1심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고, 오히려 너무 가벼운 느낌마저 든다”고 밝혔다.
강씨의 ‘잔인했던’ 살인은 지난 1월 12일에 일어났다.
그날 새벽 강씨는 강원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59번 국도 아래 공터에서 피해자인 A(48·여)씨와 A씨의 남자 문제로 심하게 다퉜다.
당시 감정이 격해진 강씨는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차량에 뿌리고 불을 붙여 차에 타고 있던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강씨는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에 대해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고의적 살인이라고 맞섰다.
강씨의 변호인은 한 술 더 떠 A씨와 동반자살을 하려 했으나 불길이 너무 뜨거워 혼자 탈출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니 ‘자살교사죄’ 또는 ‘자살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길이 뜨거워 차량 문을 열고 나왔다면 차량 문이 열린 채 있어야 함에도 당시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의 문은 모두 닫혀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동반자살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여성 탄 차량 불 질러 살해한 남자… 항소심도 징역 20년
입력 2014-10-22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