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현대해상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현대해상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할인 대상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할인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기초서류 위반사항을 적발해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사항과 관련된 현대해상 직원 4명에 대해선 주의 조치하고, 직원 10명에 대해선 해당 회사가 적당한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검사 결과 현대해상은 실손의료보험 갱신업무를 처리하면서 기존 계약의 무사고에 따른 할인율을 잘못 적용해 1524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760만원을 과다 징수했다. 또 19개 기관의 자동차보험계약 입찰 시 차종·부품사양·담보·특별요율 등을 잘못 적용해 232건에 보험료를 과다 부과(1700만원)하고 182건에 보험료를 과소 부과(1300만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금감원, 현대해상에 과징금 9400만원
입력 2014-10-22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