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씨라고 적시해서 112에 신고하지 않아서 (포상금을)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럼 간첩 신고도 대법원 판결나야 간첩 신고 포상금 줍니까?”
경찰이 국정감사장에서 유병언 신고포상금 5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 ‘신고자가 애초에 유병언이라고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혀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국민우롱 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이 같은 입장은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 국정감사 질의내용을 21일 밤 포털사이트 다음의 게시판에 올리면서 회자됐습니다.
정 의원은 ‘태평양에 그물을 치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찰청 국정감사 질의내용을 요약해 올렸습니다. 정 의원은 강신명 경찰청장을 향해 유병언 신고포상금 5억원 준다고 수배전단 수백 만장을 뿌려놓고 왜 주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정청래: 그런데 어떤 어르신이 신고했죠? 현상금 5억 준다고 수배전단 수 백 만장 뿌렸어요. 안줬죠?
▷강신명: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 질의에 대해 ‘강 청장이 유병언씨로 의심된다 내지는 유병언이다라고 적시해서 112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주겠다고 그랬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4일 유병언 시신을 신고한 전남 순천 매실밭 주인 박모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이를 놓고 정 의원은 상식 밖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간첩도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최종 간첩으로 판명되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야 간첩 신고 포상금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정 의원은 또 애초 신고자가 어떻게 시신을 유병언으로 알 수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경찰도 지문채취를 한 뒤에야 유병언을 특정했다고 말이죠.
“이건요 또 한번 국민을 우롱하는 거에요. 아니 그 분이 유병언인걸 어떻게 알아요? 경찰도 몇 달 동안 몰랐잖아요. 왼쪽 손가락 절단되고 뭐해서 지문채취를 못해서. 경찰도 몰랐던 유병언을 그 분이 어떻게 알아요? 너무 문제 있어요. 그거 전향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의 글을 본 네티즌들은 다시 한 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할 땐 5억원 걸고 주자니 아까운 듯” “시신 논란도 있지만 포상금을 주지 않은 것도 월드 토픽감”이라는 댓글이 눈에 띄는군요.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국민 우롱” 유병언 포상금 안 주다니, 간첩 포상금은요?… 페북지기 초이스
입력 2014-10-22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