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트랜스젠더 병역면제에 고환적출 수술 강요

입력 2014-10-22 15:22 수정 2014-10-22 15:39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국민일보DB

병무청이 성전환자의 병역면제판정에서 성 정체성이 아닌 고환적출수술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아 인권이 침해됐다며 한 트랜스젠더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트랜스젠터 A씨는 2012년 징병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병역면제 처분을 받기 위해 병무청에 성주체성장애 진단서와 호르몬요법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를 판정에 고려하지 않고 A씨에게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성별적합수술을 하고 재검을 받으라고 밝혔다.

A씨는 진정서에서 "성별적합수술은 사회생활과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해야 하는 것임에도 병무청이 병역판정과정에서 신체훼손을 강요해 성별적합수술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민 끝에 고환적출수술을 하고 지난해 재검에서 5급 판정을 받았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