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2일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이시티 등은 앞서 회생계획을 인가받았지만,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에서 진행 중이던 양재복합유통센터 개발사업이 분양실패 등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회생채권을 갚지 못해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파산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파이시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앞으로 파산관재인이 모든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게 되고 ㈜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현금 등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재산으로 조세채권 등 재단채권을 갚기에도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파산절차는 폐지된다. 이럴 경우 일반 투자자들은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프로젝트 공동 시행사인 ㈜파이시티와 ㈜파이랜드는 2003년경부터 추진해온 양재동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2011년 회생절차에 돌입했으나 회생에 실패했다.
앞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은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법원, 파이시티·파이랜드 파산 선고
입력 2014-10-22 14:56 수정 2014-10-22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