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총학 “학교내 성적 소수자 차별 안된다”… 반응은?

입력 2014-10-22 14:42
사진= 10월초 서울시 시민인권헌장의 동성애 합법화 조항 반대 기자회견 국민대회. 국민일보DB

올초 호모포비아(동성애 혐오)로 진통을 앓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총학생회칙을 개정, 이들의 인권 보호 최일선에 나섰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22일 최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총학생회칙에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추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은 학부 재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회칙 제5조. ‘성별·성적지향·성정체성·인종·사상·종교·장애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바뀐 것이다.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총학생회는 이날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이 차별금지 예시에 포함된 것은 이 내용이 명백한 차별사항임을 총학생회가 인정한 것”이라며 “학내에서 성소수자 차별이 근절되고 성평등적인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총학생회의 이같은 조치는 캠퍼스 내에서만이라도 성적 소수자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의미있 조치임에는 틀림없으나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최모(26·여·경영)씨는 “성소수자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정립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회칙 개정에서 끝내지 말고 세미나나 강연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모(28·식품공학)씨는 “동성애자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만큼 이들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존재한다”며 “조항을 만든다고 무의식적인 차별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 거부감만 더 들 것 같다”고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대학가 성소수자 인권 동아리들은 “성소수자 차별 반대 운동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고려대와 서울대·서강대·이화여대 등 18개 대학 성소수자 동아리 연대체인 ‘큐브’는 “우리 사회에 성정체성 차별금지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학사회가 자발적으로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자치 규약으로 명문화했다”고 평가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