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강제 성추행 아버지, 전국서 처음 '친권 일시 정지' 결정

입력 2014-10-22 14:14

딸을 강제추행한 아버지의 친권 행사가 일시 정지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친권 정지 사례는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2일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강제추행한 A씨(44)에 대해 친권행사를 2개월간 정지시키라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피해를 본 딸은 법원의 임시조치에 따라 아동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이달 14일부터 2개월 동안 딸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아동보호기관장이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한편 A씨의 휴대전화 사용과 문자 발송도 금지시켰다.

법원 결정에 따라 A씨는 이달 14일부터 2개월 동안 자신의 딸에게 100m 이내 접근하지 못하며 친권이 정지된 기간동안 딸이 임시거처로 머무는 아동보호기관장이 후견인 역할을 하게된다.

경찰 관계자는 "친권행사의 제한·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면서 "피해자를 친부로부터 격리시키고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지적장애가 있는 딸(13)을 강제추행하는 등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시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