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몽준 전 의원 비방 트윗글 3차례 올린 대학생 기소

입력 2014-10-22 11:11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지난 6·4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출마한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서울의 한 사립대 휴학생 전모(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4~5월 자신의 트위터에 정 전 의원과 그의 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3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정몽준 의원은 미개한 국민들 상대로 7선 의원을 했고 미개한 국민들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놓고…’ ‘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 온 가족이 정몽준 안티’ 등의 글을 썼다. 정 전 의원 아들이 세월호 참사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하다’는 글을 남겨 논란을 빚은 것과 부인 김영명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비속어를 섞어 빗댄 것이다.

전씨에게 적용된 후보자비방죄(공직선거법 251조)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스로 합헌 유지가 된 조항이다. 서울시의원에 출마하려했던 최모씨가 해당 법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는 6명이다. 후보자비방죄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또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비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