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침몰 참사 반응에 대해 ‘국민이 미개하다’라고 발언한 새누리당 정몽준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재수생 아들을 트위터로 비난했던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휴학생 J씨(26)가 재판에 회부됐다. 국가가 공익을 위해 J씨에게 공소를 제기한 혐의는 트위터글 3건이 정 후보를 비방하고 시장 후보 사퇴를 요구해, 공명정대해야 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2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정몽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J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4월22일부터 5월9일 사이에 남의 것이 아닌 자기 트위터에 정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 등을 올렸다.
검찰이 옮긴 문제의 트위터 글은 이렇다. “미개한 국민들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놓고 욕먹으니 해명하겠다고 자기도 쓴다고 학생용 버스카드들과 미개한 쇼하던 전적이 있다” “몽심지심…국민미개+시체팔이 시장후보” “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 몽가루 집안, 온 가족이 정몽준 안티” 등이다.
검찰의 논리는 J씨가 “정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배우자 등 직계존속에 대한 비방을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실제 2008년 당 대표 경선 당시 토론회에 나와 버스 기본요금을 묻는 질문에 “요즘은 카드로 계산하지 않나”라며 “한 번 탈 때 한 70원 하나?”라고 답해 시민에게 웃음을 선사한 바 있다. 트위터에는 가급적 팩트만 간결하게 넣는 것이 좋다. 140자 글자수 제한도 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檢, 정몽준 아들 ‘국민 미개’ 발언 트위터로 비판한 휴학생 기소 “교통비 70원…”
입력 2014-10-22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