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소방청 해체’ 정부조직법 개정안 확정… 진통 불가피

입력 2014-10-22 11:10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독립기구인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해 국민안전처 산하로 흡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태스크포스(TF)와 안전행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안행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대부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해경과 소방청은 국민안전처 산하 내부 조직인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전환된다. 다만 원안대로 해경의 수사권을 모두 경찰청으로 넘길 경우 해양 사건·사고 발생 초기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초동 수사권은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놓기로 했다.

TF 위원인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해경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양안전본부에 구조·구난·경비 및 불법조업 단속 등의 기능을 그대로 남겨두고 수사권을 경찰청에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 전환 문제는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서 제외됐다. 대신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비지원 예산을 소방청 요구보다 5배 많은 1000억원을 새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정부안의 골격을 유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아직 야당과의 협상이 남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해경과 소방청을 모두 외청으로 존속시키고,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도 함께 다루자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