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비공개 방침을 천명해 법적 다툼이 벌어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활동비가 시민단체의 공개 요구 6년 만에 드디어 베일을 벗는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21일 “대법원이 광주시가 유치활동비를 공개할 수 없다며 제기한 상고를 지난 15일 기각했고, 관련 판결문을 20일 수령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밝힌 판결문의 내용에 따르면 대법원은 “유치활동비 정보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계속해서 비공개하는 것이 비위 사실이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오히려 그로 인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며 유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1,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측은 “광주시는 U대회 유치활동비의 공개로 유치활동과정의 투명성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조속한 유치활동비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광주시는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를 실패한 뒤 2015년 유치에 재도전해 성공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2008년부터 대회 유치 비용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정보공개를 끝내 거부한 광주시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뒤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U대회 유치추진활동비 베일 벗는다
입력 2014-10-22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