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카톡 내용 보관기간 늘리는 법 필요” 주장에 네티즌 반발

입력 2014-10-21 19:33

카카오톡 감청 영장으로 불거진 ‘사이버 검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다음카카오 측이 영장에 신중히 대처하겠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카톡 대화내용을 업체 측이 일주일치를 보관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보관기간을 늘리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다음카카오가 카톡 대화내용을 2~3일만 보관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보인다.

강기윤 의원은 “다음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운영자들이 (대화내용을) 2~3일 보관하고 나서 (폐기하면)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에 2~3일 걸리는데 결국 그 자료를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다음카카오 측이)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국가안위를 위해서라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네티즌들은 “야당이었으면 즉시 지우라고 할 사람들이…” “카톡도 10년쯤 보관해야할 듯” “수사력과 정보력 바닥 난 것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이냐” “카톡 서버도 해외로 옮겨야 할 것 같다”며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사이버 망명을 부추기는 발언” “조사받을 만한 사람은 이미 텔레그렘으로 떠났다” “진짜 종북세력들은 텔레그램으로 이사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