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질병에도 무조건 장기입원”…가족 보험사기단 3억원대 꿀꺽

입력 2014-10-21 16:21
보험사 여러 곳에 보험을 가입해놓고 가벼운 질병이 걸리면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가족 보험사기단’이 붙잡혀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21일 통원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김모(50·여·무직)씨를 구속 기소하고 남편 이모(50·운전기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부의 보험 사기에 가담한 아들(23)과 딸(26)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주범인 김씨는 2007년 3월에 전북 전주시의 한 정형외과에서 ‘양손 류머티즘 관절염’이란 진단을 받자 26일간 입원 치료한 후 보험금 322만원을 받는 등 2013년까지 모두 48회(입원일 총 724일)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1억1500여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이씨는 2009년 7월 다른 병원에서 ‘허리염좌’ 진단을 받고 14일 입원 치료한 후 보험금 1900여만원을 받는 등 2013년 10월까지 모두 21차례(입원일 총 307일)에 걸쳐 625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의 아들과 딸도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38차례에 걸쳐 각각 7123만원과 8357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