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도축장을 탈출한 젖소가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젖소 주인과 도축장 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젖소 주인에게 금고형을, 도축장 관리자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젖소 소유주 A(53)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도축장 관리자인 B(55)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내렸다.
이 판사는 “A씨는 수사 초기부터 과실을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며 “피해자 유족이 A씨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길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도축 작업이 종료됐지만, 안전 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개방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월 24일 오후 4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의 한 도축장에서 젖소와 시설물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젖소가 달아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탈출한 젖소는 도심을 돌아다니다가 행인 C(62)씨를 들이받았다. C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도축장 탈출한 소가 살인 땐? 법원 “소 주인·도축업자 유죄”
입력 2014-10-21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