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된 10대 여학생들에게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협박한 뒤 이를 인터넷에 올린 고교생이 쇠고랑을 차게됐다.
21일 대구경찰청은 10대 소녀 2명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한 고교생 A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고교생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군의 범행은 조직폭력배를 연상할만큼 대담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음란 사진을 받아낸 후 “전송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추가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군은 이 중 일부를 인터넷에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학생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A군의)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여학생 음란동영상 인터넷 유포… 잡고보니 고교생
입력 2014-10-21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