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예산 변칙사용에 관련된 안양시 공무원에게 정직 2개월, 팀장 2명에게 감봉 3개월, 과장 3명에게 견책처분을 내리는 등 징계조치를 했다.
안양시는 최근 총무부서 직원들이 허위 서류를 꾸며 예산을 변칙으로 사용했다는 내부 제보를 받고 자체감사를 벌여 이들이 전임 시장 시절 2년 6개월간 1억여 원의 예산을 변칙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단일 사건에 사무관급 이상 간부가 포함되면 상급기관에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시 담당자와 결재라인에 있던 간부들에 대해 지난 2일 경기도에 징계를 의뢰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시청에서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내사 중이다.
안양=강희청 기자 kangch@kmib.co.kr
예산 변칙사용… 안양시 공무원 6명 징계
입력 2014-10-20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