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된 ‘울산 계모’ 상고 포기…징역 18년형 확정

입력 2014-10-20 17:18
지난해 12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두한 ‘울산 계모’ 박모(40)씨가 재판이 끝난 후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18년형을 선고받은 ‘울산 계모’ 박모(41)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구남수)는 박씨가 지난 17일 상고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1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 포기를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변호사 자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상고 포기서를 작성해 부산구치소를 거쳐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박씨의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의붓딸 이모(8) 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양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2011년 5월부터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