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대 어젠다’를 선정해 발표한 것은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선관위가 직·간접적으로 10대 정책 어젠다의 선정·발표에 관여하고, 해당 어젠다를 시·도 선관위에서 직접 정당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중앙선관위의 과업과 권한 범위 밖의 행위라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일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관위의 2014 지방선거 당시 ‘10대 어젠다’ 선정 및 발표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국내 권위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들이 ‘중앙선관위의 10대 정책 어젠다의 선정 및 발표로 인해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정당들의 선거운동 자유를 과잉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작용이었다’는 자문을 얻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주 의원은 “실제로 선관위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별로 ‘10대 어젠다’를 선정, 각 정당의 시·도당에 전달해 지방선거의 방송토론회 등에서 활용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어젠다의 선정 사유는 공직선거법 제7조의 정책선거를 촉진할 의무에 의거해 각 정당이 선거에 임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또 이를 정당에 전달한 사유는 정당과 후보자의 메니페스토 정책공약 작성을 지원하고, 공약작성 단계부터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어젠다 선정의 위헌논란 지적에 대해 선관위 측은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 여론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공약사항을 예시하고 홍보하는 것이다”면서 “직접 선관위가 공약사항이나 어젠다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에 개입하거나 선거중립성을 위반하는 사항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 의원은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업이고, 선거의 주체는 후보자, 정당 그리고 유권자”라며 “자유로운 정책경쟁이 이뤄지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하는데 선관위가 어젠다를 선정·발표하는 것은 이러한 후보자와 정당들의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특히 “학계에서도 각 시·도별 10대 아젠다가 과연 선거중립적인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는 의견까지 제시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예를 들어 서울시 ‘10대 아젠다’에서 4번째 순위로 ‘인성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가 선정됐는데, ‘인성교육 강화’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이 강조해온 것이고, 교육부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전적으로 선거중립적인 아젠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학계 측의 견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 의원은 “‘민주시민교육 강화’는 선거중립적인 주제로 여겨지지만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주된 과업이 ‘민주시민교육’이고, 이를 위한 자문기구로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까지 설치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선거 아젠다의 형식을 빌려서 선관위가 자신의 기관홍보 내지 권한 확대를 도모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학계 측의 의견을 설명했다.
주 의원은 “위헌이 명백하고 기관홍보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어젠다 선정’은 중단해야 한다”며 “선관위 말대로 선거개입의 의사가 전혀 없다면 그럴수록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을 계속할 이유가 전혀 없고. 본연의 임무인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정책추진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주승용 “중앙선관위 ‘10대 어젠다’ 발표는 위헌적 공권력 남용”
입력 2014-10-20 16:27